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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도요금 답변 만족도
kmjd***   2012-10-02 오후 3:4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7
공동사용 건물에 층별로 수도요금을 사용량 만큼 납부합니다.

총 사용요금이 100만원 이면 1층30만원 2층30만원 3층40만원 이런식으로

냅니다. 문제는 1층으로 100만원이 나오면 2,3층에서 70만원을 걷어 1층에서 납부합니다.

2,3층으로 청구를 할때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수도요금은 부가세가 없으니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발행하니까 부가세 포함 77만원을 끊어야하나요?? 그리고 그냥 관리비처럼 영수증양식 만들어서 나눠주고 증빙으로 처리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03 오전 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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