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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폐기 답변 만족도
ky***   2012-10-02 오후 3:4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6
안녕하세요 자산처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예전에 다 폐기되었지만 회계처리를 하지않아

장부상에 남아있는 비품의 비망가액 1,000원으로 남아있는 자산들이있습니다.

이를 장부상에 반영시에 혹시 세무상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대표자상여처분.. 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취득원가가 아닌 잔존가액 1000원에 대해서 상여처분하는것인가요?

수십건이 있습니다.



2)노트북등 비망가액 천원만 남은 노트북을 직원에게 주었을시에는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03 오전 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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