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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카드 수작업 발급 제출기간 초과로 처리불능시 답변 만족도 -
b0***   2003-11-25 오후 1:29:31 첨부 : - 상태 	중 조회 780
- 문의내용

수작업으로 카드발급 : 2003. 9.25 (당시 카드오류 발생으로)

금액 공급가액 : 280,000원

      부가세  :  28,000원

           계 : 308,000원

발급업체에서 수작업카드 발급내용을 은행에 미제출하여 ->카드 사에서는 은행제출일 60일 기간초과로 처리불가 통보



저희 회사에서는 신용카드이면확인으로 부가세 매입공제처리후

금액을 BC통장에 입금해놓고 예정신고까지 한 상태임



- 처리방법

회사에서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물론 거래업체에 대금을 주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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