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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차휴가 수당 재문의 답변 만족도
headf***   2012-09-28 오후 8:5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18
미지급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물었었는데,



지난 질문엑서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여



제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1.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는 급여 총액에 미지급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2. 포함시켜야 한다면 어떤 기준(연도) 미지급연차수당이 들어가게 되는가?



입니다!





다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지난 문의 & 답변 참고 =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 신고시에 급여(보수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에 입사하여 2012년 09월에 퇴사시, 12월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다 못 쓰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수당을 어떤 형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뒤지다 보니 1년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말도 있던데... 자세히 이해가 안되서 제가 문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ㅠㅠ?







[답변] 퇴사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29 오전 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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