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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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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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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오후 5:44: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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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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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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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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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용리스로 3년을 이용하다가 금융리스로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운용리스 최초 계약시 계약금 41,970,000원은 3년 종료후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리스회사에서는 자산은 아직까지 리스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지분개에 있는 다른 자료를 검색하다보니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차량운반구(자산)로 처리할 경우 가격은 계약금 전액(41,970,000원)을 차량운반구로 처리를 해야 맞는지요?
차)차량운반구 41,970,000 대)미지급금 41,970,000
월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면
차)미지급금 대)보통예금
이자비용
위와같이 분개를 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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