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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jsm0***   2012-09-27 오후 4: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회사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였습니다.

a회사에서 다니던 직원분들을 b회사로 옮기기위해 1월부로 모두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b회사에서 이번 9월말에 직원 한분이 그만두신다고하는데

1년이 채 안되었는데 퇴직금 지급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안했는데도 중간정산 가능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연금 회사에서 확정급여형으로 해놓았다고 하면,

직원분 퇴사하셨을때 정산을 어떻게 해주어야하나요?

매달 불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빼서 드려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28 오전 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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