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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9-27 오후 4:3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직원들의 급여로 식대수당이 지급되고 있읍니다..이런경우...직원들 밥사주는것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능한가여?

식대수당이 나가고 있기때문에 안되나여? 식대수당요건이 따로 있나여? 예를들면 교통비수당은 자기차량을 가지고 있고 이십만원까지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듯이 식대수당도 조건이 있나여?
 
 
 
전문가 답변 2012-09-28 오전 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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