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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2012-09-27 오후 2:4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
철강 도소매업인 법인업체입니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필요한 업종인데요.



지인께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1억정도 투자를 하고 이익을 5:5로 나눠서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후에 1억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돌려줘야할 돈입니다.

1억을 차입한 것으로 해야할지?

나중에 수익을 지급 할때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1억 차입금으로 하고, 수익에 대해서 급여 인건비 성격으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인건비 처리로 해도 무방한가요?

법인업체에서 차입금에 대해서 무이자로 돈을 융통해도 상관없나요?



주주로 배당받아가는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9-28 오전 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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