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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처리건 답변 만족도
kjh5***   2012-09-27 오후 2:1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0
서비스업으로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허구매관련지원금,정부과제지원금으로 입금되는 내역을 수입지원금으로 매출로



반영하고 법인세때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에 산입을 해주었습니다.



문의할 것은 가령 A와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B라는 업체에게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지급금액을 A라는 업체에서 지원금으로 B라는 업체에게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A라는 업체에서 현금 입금처리를 하고 B업체에게 현금출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금이 된건 아니지만 회계처리때문에 현금입출금으로



반영을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혹시 현금 입금으로 해놓은 금액만큼



부가세때 건별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28 오전 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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