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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비... 답변 만족도
lovets***   2012-09-27 오후 1:4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법인카드로 대표자이나 직원의 개인적인 병원비나 약값을 결제할 경우

경비인정이 되는지(정관 등에 명시 안했습니다) 안된다면 일단 입력 후 조정시

소득금액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 작성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세금과공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작성을 하니까 보고 손금불산입 항목을

뺄 수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하나하나

직접 기억했다가 손금 불산입에 직접 넣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9-28 오전 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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