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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겸영 답변 만족도
daean2***   2012-09-26 오후 6:1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과세사업자로서 저희의 모든 매출은 전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100%과세신고되고있습니다.

면세로 인한 사업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회사이전때문에 기존에 사업장을 매각하고 매수인에게 건물분세금계산서와 토지분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경우에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세면세겸영사업자일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매입금액에 면세율을 곱하고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매출은 100%과세신고하고있고, 이번사업장매각은 저희의 사업종목도 아닐뿐더러 항상 발생하는경우도 아니니까요.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9-27 오전 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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