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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답변 만족도
jhhs1***   2012-09-26 오후 4:2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A사업장: 2012.07.31일폐업  B사업장:2012.08.20 신규등록 같은 업태,종목.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A사업장의 굴삭기가 있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지요?.아님 같은 사업의 연장으로 안해줘도 되는지요??



2.  그리고 만약 이런경우신고를 해줘야 한다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할수 있나요??



3.  잔존재화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0년 8월 취득  132,000,000  2012년 6월30일 폐업  이럴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과세기수를 몇기로 해야되나요??? 4기인가요? 3기인가요?



좀 급합니다..기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ㅜㅜ 여기저기 문의해두 확실한 답두 안주시고 답답한맘에 가입하고 질문드립니다..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9-27 오전 8: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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