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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보수월액변경시. 답변 만족도
thwl***   2012-09-26 오후 2:4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7
1.법인대표 보수월액이 4백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2백만원으로 낮추려고합니다.

이때 사대보험 공단에 개인처럼 보수월액변경신청서만 제출하면되는것인지..

법인이니까 별도로 다른것도 제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법인이 이사회의록 작성시 등기부등본상 임원에대하여만 동의를 얻어 도장을 받으면되는것인지... 임원및 주주 모두 도장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27 오전 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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