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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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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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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오후 12:06: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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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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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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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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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7,000,000원 정도 나왔는데 퇴직연금을 작년도부터들어서 은행에서는 3,000,00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7.26일부터 바뀌어 나머지4,000,000만원을 사업자가 은행에 넣어야 한다고하는데 그럼 4,000,000원은 퇴직연금으로 분개해도 될까요?
그리고 7,000,000원에 대한 원천세는 은행에서 제하고 준다고하던데 그럼 퇴직금에대한 신고원천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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