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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고정자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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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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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오전 10:42: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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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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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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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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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 사업장입니다.
차량운반구
2011.06.08 취득
취득가액: 28,500,000
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 3,325,000
당기상각비: 3,800,000
2012.08.21폐업을 하였습니다.
취득당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않았고 2011년도 감가상각만하였습니다.
중고매매상사에 위탁하여 매각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한가요? 폐업시에 매각이 된것이아니고
폐업일 이후 매각이 됐습니다.
만일 자가공급으로 해야한다면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둔 상태로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면될까요?
분개도 어찌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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