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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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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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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오전 9:33: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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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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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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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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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요번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로 변제 받았습니다.
공사미수금은 40,000,000원이고 대물변제 받은 물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2,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는데 받아야 하나요? 법적근거를 가르쳐 주십시요.
(2)공사미수금은 40,000,000원인데 대물변제로 받은것은 52,000,000원인데 차액에 대하여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싮시요?
(3)이 물건이 시세가 60,000,000원 정도한다면 장부에 잡을 때 어떨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도 라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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