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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차휴가 수당 문의 답변 만족도
headf***   2012-09-25 오후 8:3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4
미지급연차휴가수당은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 신고시에 급여(보수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에 입사하여 2012년 09월에 퇴사시, 12월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다 못 쓰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수당을 어떤 형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뒤지다 보니 1년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말도 있던데... 자세히 이해가 안되서 제가 문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ㅜ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25 오후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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