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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차량 이용 시 유류대 지원에 관한 건 답변 만족도
pos***   2012-09-25 오후 5:5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6
당사는 업무 관련하여 직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의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교통비 신청서 수령. 즉, 품의서)





차량운행경비 = 총출장이동거리(왕복)km * 기준유가(증빙영수증의 주유단가 인정) * 1.2(감가상각20% 인정) / 10 (연비 : 1리터 당 10km로 정함)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니 증빙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용으로 이용하기 전에 이미 주유가 되어 당일날  추가로 주유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이용일 날의 영수증을 수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통비 청구 내역서만으로도 증빙불비가산세 없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만원이 넘는 비용이 산출된 경우 더존에 카드계좌 여부에 [부]로



입력하고 1. 해당사항없음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25 오후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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