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재질문) 답변 만족도
cciwo***   2012-09-25 오전 10:5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생산설비 제작을 의뢰했구요



1차계약서 작성 (총 209,000,000원)

   계약금 5/2   63,000,000    

   중도금 7/15  84,000,000    

   잔금 시운전후 10일이내  62,00,000원

   납품완료일자 8월12일



2차 추가금액발생 추가계약서 작성(총229,000,000)

    계약금 5/2  63,000,000원

    중도금 8/17  92,000,000원

    잔금 시운전후 10일이내 74,000,000원 지급예정

    납품완료일자 9월30일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10~11월 완성될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중간조건부 거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가 공급시기라고 하셨는데...



부가세법 9조3항에 시기도래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돼있는데

그렇다면 대가를 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게 아닌지요?

5/2,8/17 받은대가 155,000,000원은

언제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2-09-26 오전 8:17: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