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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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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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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오전 10:59: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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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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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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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생산설비 제작을 의뢰했구요
1차계약서 작성 (총 209,000,000원)
계약금 5/2 63,000,000
중도금 7/15 84,000,000
잔금 시운전후 10일이내 62,00,000원
납품완료일자 8월12일
2차 추가금액발생 추가계약서 작성(총229,000,000)
계약금 5/2 63,000,000원
중도금 8/17 92,000,000원
잔금 시운전후 10일이내 74,000,000원 지급예정
납품완료일자 9월30일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10~11월 완성될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중간조건부 거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가 공급시기라고 하셨는데...
부가세법 9조3항에 시기도래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돼있는데
그렇다면 대가를 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게 아닌지요?
5/2,8/17 받은대가 155,000,000원은
언제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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