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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결제조건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kdid0***   2012-09-25 오전 10:4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0
안녕하세요, 수출 분개 질문드려요.



총신고가격(FOB) : 200    (NO COMMERICAL VALUE 100포함)

제 품 가격 : 100       ,   트레이가격 : 100 (NO COMMERICAL VALUE)

결 제 금액(FCA) : 100

여기서 NO COMMERICAL VALUE는 제품포장트레이로 납품 후 재수입하는 소모품입니다.

당사가 트레이 구입시엔 소모품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100 / 제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0 (부가세신고 공급가액 100)



위와 같을 시 궁금한 점은

1. 재수입품이 소모품도 분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만약 포함한다면 어떤계정으로

   분개해야하는지요.

2. 만약 저 위의 분개만 맞다면, 부가세신고시 공급가액은 총신고가격인 200을

   신고해야하는지요? 100만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불부합은 안떨어질까요?

   소명만 하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당사의 현재 분개

외상매출금 100 / 제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0 (부가세신고시 공급가액 100으로 신고함)



 
 
 
전문가 답변 2012-09-26 오전 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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