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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A 결제조건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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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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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오전 10:4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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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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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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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 분개 질문드려요.
총신고가격(FOB) : 200 (NO COMMERICAL VALUE 100포함)
제 품 가격 : 100 , 트레이가격 : 100 (NO COMMERICAL VALUE)
결 제 금액(FCA) : 100
여기서 NO COMMERICAL VALUE는 제품포장트레이로 납품 후 재수입하는 소모품입니다.
당사가 트레이 구입시엔 소모품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100 / 제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0 (부가세신고 공급가액 100)
위와 같을 시 궁금한 점은
1. 재수입품이 소모품도 분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만약 포함한다면 어떤계정으로
분개해야하는지요.
2. 만약 저 위의 분개만 맞다면, 부가세신고시 공급가액은 총신고가격인 200을
신고해야하는지요? 100만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불부합은 안떨어질까요?
소명만 하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당사의 현재 분개
외상매출금 100 / 제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0 (부가세신고시 공급가액 100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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