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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용연수 답변 만족도
pj***   2012-09-25 오전 9:5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7


1.차량을 내용년수 4년으로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했습니다.



세무상으로 조정이 필요한가요?



전임자가 그렇게 처리해놨네요. 보통5년으로 하는데.. 혹시 조정을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부탁드려요.



2.위 차량을 4년으로 감가상각해서 잔존가치가 1,000원인데요. 이차량을 다른법인에

양도한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해야하나요? 양도한지는 좀 됐는데 취등록세도 냈지만 아직 두 법인간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냥 돈 받지 않고 양도한걸로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25 오후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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