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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품.. 답변 만족도
romi***   2012-09-25 오전 9:3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다시 질문드려요



화장품을 거래처에 매출하는데

주된거래인 한곳에만 (약정서 쓰고)

3개판매시(세금계산서 3개의 금액만 발행)

정품 1개를 덤으로 껴줍니다

제품은 4개가 나가지만 금액은 3개의 금액만 받습니다.



1.

아래 내용으로 봤을때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는건가요 아니라는건가요

2.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덤으로 나가는 1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기타 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부가46015-1015, 1999.04.10)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귀 질의의 "할증품")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가 답변 2012-09-25 오후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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