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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음료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ma0***   2012-09-24 오후 4:1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9
회사에서 커피나 음료를 구입하면 소모품계정으로 하는데



회사내에 구비하는 커피나 음료외 간단한 음료 곁들이는 것들을 소모품으로하는게 맞나요?

직원이 있으면 직원에게 제공되면 복리후생비?

손님이나 방문객에게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손님이나 방문객에게 제공해도 소모품비가 가능한가요?



외부에 나가서 거래처를 만나서 커피전문점에서 차를 제공한다면 이건 어떤계정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2-09-25 오전 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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