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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파견 직원(협력업체)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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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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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오후 3:35: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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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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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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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현재 폐사에 파견 나와있는 협력업체 직원이 있습니다.
일본인이고, 국내에 최초 입국한 날은 2012년 3월 12일 입니다.
계속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 한달에 한번 간격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국내에 따로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음) 현재 폐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소득)는 없으며,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일본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파견 직원이 폐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양국의 발주, 납품 시스템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체크와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확인이 주업무입니다.
최종적으로 일본으로 출국 예정일은 2013년 3월 31일입니다.(확정 아님)
* 질의사항
위의 상황에서 일본인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신고, 납부의무가 있는지, 신고 납부 대상이라면 신고해야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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