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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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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u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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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오후 2:21:54 |
첨부 :
블루시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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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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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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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첨부파일에 보면..
(1) 소득공제부분에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확정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2011년도 기부금이월공제액이 남아있어서 소득금액이 올라가므로 추가로 더공제하였습니다.
질의) 수정신고시 신용카드공제 및 기부금공제를 추가 할수 있나요?
(2) 가산세 계산
- 제판단으로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데..
- 과소신고 가산세 산식이
( 19,912,169 x 1,738,141 / 99,463,341) * 10% = 과소신고가산세
이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책이 나와있는 산식들은 보면 되는데..이해가 조금 되지 않아 질의올립니다.. 산식을 계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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