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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답변 만족도
suvul8***   2012-09-24 오후 2:21:54 첨부 : 블루시티.xlsx 상태 완료 조회 3,046


2011년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첨부파일에 보면..





(1) 소득공제부분에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확정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2011년도 기부금이월공제액이 남아있어서 소득금액이 올라가므로 추가로 더공제하였습니다.



질의) 수정신고시 신용카드공제 및 기부금공제를 추가 할수 있나요?



(2) 가산세 계산

- 제판단으로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데..

- 과소신고 가산세 산식이

  

( 19,912,169 x 1,738,141 / 99,463,341) * 10% = 과소신고가산세



이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책이 나와있는 산식들은 보면 되는데..이해가 조금 되지 않아 질의올립니다.. 산식을 계산해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9-25 오전 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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