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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답변 만족도
tur***   2012-09-24 오전 8:1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일본과 중국이 계약을하고 일본이 우리회사에 기계를 만들어 중국에 기계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 중국에 보내고 대금을 일본에게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일본 자회사입니다.)



이럴경우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으로 보고 영세율 신고 하면되나여?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 이걸 하면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9-25 오전 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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