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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현금지급관련 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ektha0***   2012-09-21 오후 2:3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경품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임을 전재로 말씀드립니다.

경품의 매입,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의 수령, 원천징수까지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사의 고객을 상대로 경품행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매출처의 경품행사를 대행하는 업인데도 경품(현금)지급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해야하나요?

경품 매입시 상품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원천징수시에 매출원가로 대체처리하였는데

잘못된 회계처리인가요?



현금을 지급했을때 처리하는방법을 몰라 질문드린건데

더 혼란스럽습니다...ㅜ

재검토해주시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22 오전 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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