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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저가양도질문추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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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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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오전 9:53: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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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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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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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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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잘보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해서 추가 질문합니다.
비상장 주식 저가양도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법인 양수인(특수관계자)은 저가 양도받은 주식에 대해서
따로 부당행위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평가후, 평가액과 실제 양도한 주식 차액을 부당행위
계산하는 건가요? (계산 방법,주식평가 방법문의)
그럼 법인세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며, 주주일때, 법인 대표이사일때 각각 소득처분과 저가 양도시 주의점 등 자세히좀 부탁드려요.
추가) 사내이사인 주주가 주식 양도하고, 퇴사시 법무사 사무실 의뢰해서
법인등기 임원에 관한 상황 수정해야하나요?
일반주주가 주식 양도,양수시는 법무사사무실에 따로 의뢰할 필요는 없는거죠?
사내이사로 등재 된 경우( 주주가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사내이사 꼭 주식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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