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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폐업일 이후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답변 만족도
xh***   2012-09-21 오전 8:5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8
- 기존 질문 -



e-세로에 들어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니 전화요금, 관리비 등 폐업일 이후에 발행한 것들도 합산이 되서 조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에 조회된 금액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e-세로에 나온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소명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전기요금의 경우 일정기간의 요금을 일정한 날짜에 발행하므로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 이전으로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유로 예외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아닌 경우 폐업일 이후의 날짜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추가질문 -

위의 답변에서 일정기간의 요금을 일정한 날짜에 발행한다면 전기요금, 전화요금등 전월사용 당월발행하는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폐업일자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되는건지..



다음은 저희회사의 실제 일어난 건입니다.

폐업일자 : 8월 3일



전화요금 사용기간 : 7월 1일~7월 31일

전화요금 발행일자 : 8월 10일



신용카드 이동식 단말기 통신 사용기간 : 7월 1일~7월 31일

신용카드 이동식 단말기 통신 발행일자 : 8월 5일



관리비 계산기간 : 6월 26일~7월 25일

관리비 발행일자 : 8월 31일
 
 
 
전문가 답변 2012-09-22 오전 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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