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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저가양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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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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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오후 3:44: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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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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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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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주주 임원이였던 분이 퇴사하시면서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대표이사, 다른주주에게 각각 50% 씩 양도했는데요.
액면가 1주당 (10,000원) -> 실제 양도가 1주당 ( 2,000원)
25,000,000 원 -> 5,000,000 양도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세요ㅠ.ㅠ
일반적으로 액면가로 양도해야 되는거죠?
주식등(변동)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시,
변동가액을 액면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인가요?
저가양도시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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