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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임대료건 답변 만족도
logix***   2012-09-20 오후 3:3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사무실 임차료로  매달 50만원씩 인터넷 송금하는데요..



문제는 적격증빙이 없다는겁니다.



세금계산서도 안 받았고.. 카드결제도 안하셨고..



임대료라서 비용인정 꼭 받아야하는데.. 송금증..  입금표// 만으로도..



가산세 없이 비용인정 가능한가요?



임대료는 대표적인 회사 비용인데요..



이런경우는 2%가산세를 꼭  부과해야만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경우는 적격증빙 아니어도.. 인정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21 오전 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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