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근로내역확인서 답변 만족도
tankn***   2012-09-20 오후 3:0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7
일용직 정규직 포함 180여명이구요

유류 도소매업 대리점임니다.

일용직은 주로 식당 주방 알바 1-2명 과

주유원 포함 20~30여명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인수인계 받은 이후

근로내역확인서 란걸 한번도 신고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09.01 에 처음 와서 1-2달여간 인수 인계 받으면서

근로내역확인서 라는걸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공문등등 말이 없다가 식당주방(2010.05.01입사 -

상용직전환-2012.07.01-4대보함신고함)

이분이 입사시 4대보험 가입 을 원하지 않아 일용직으로 신고중에 (홈텍스 일용직 소득신고는 했음) 의료보험공단에서 강제 가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미가입 기간동안에 밀린 보험료는 납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고용센터에서 우편 공문이 왔습니다. 8월에 왔을때 전화로 바로 문의 드리니 현제 가입 되어 있으니 상관없으시다고 하셧습니다.

그런데 9월에 또 같은 공문이 날라와 문의 드리니 이분이 일용직으로 다녔을때 일용직 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로내역확인서 라는 것을 제출했냐고 물어 보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오늘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당황했습니다.

일용직은 그냥 인원수와 금액만 년초에 보수총액 신고할때 신고만 잘하면 대는줄 아랐는데.. 정말 당황 스럽네요;; 웹문서 보니 1인당 1개월 5~8만원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봣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문의점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21 오후 1:38: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