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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변화에 문의 답변 만족도
she4***   2012-09-20 오후 1:3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하는 정책을 9월부터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월~8월까지 차감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직원들에게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어짜피 연말정산을 하니까 그때 정산해도 상관이 없는겁니까?



그리고 1월~8월까지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을 돌려줘야한다면

9월달에 퇴사한 직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9-21 오전 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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