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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에 대해.. 답변 만족도
jsm0***   2012-09-20 오전 10:0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근로소득세 부양가족있으면 공제되잖아요..

근데 부양가족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양가족에 올려져서 그만큼 소득세를 덜 내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연말정산해서 소급적용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일하고있으면 소득세도 공제 받으면 안되는거죠??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21 오전 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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