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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성실신고 수정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ori1***   2012-09-19 오후 5:2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2
2011년 성실신고 대상자여서 소득세도 성실신고로 했습니다.

문제는 현금누락분과 손익계산서상 과다경비 혐의가 있어서

현금 매출 수정신고와 과다경비 부인할려고 합니다"

일반 소득세가 아니고 성실 신고여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액공제 60만원 받은것도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현금매출과 과다경비 들어가면 소득금액의 10%가 넘습니다.

공동명의여서 대표자는 세액공제 60만원만 받고 공동대표는 교육비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편으로 신고한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용항목 명세서 와 그외 서류도 같이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세 수정신고 후 소득세 추가 납부서로 납부하면서 주민세도 같이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구청에서 납부서 발부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20 오후 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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