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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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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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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오후 12:02: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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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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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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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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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제조하여 백화점에 납품.판매를 합니다.
중국에 수출을 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쪽 업체에서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당초 계약에 따라 악성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간 제품중 반품을 하려하는제품은 2년이내의 상품들인데요.
이런경우에 재수입시에 관세및 기타 제반비용이 발생이 되는지요?
비용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반품할 제품들의 수출신고필증들은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있는게 아니고, 여러 수출신고필증에 해당제품들이 섞여있는데요..
수출신고 필증을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한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하여, 저희와 같은 경우에 면세를 받을수 있는지와,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고,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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