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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면서 답변 만족도 -
srhong1***   2002-04-09 오후 3:4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1193 답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법인사업체로 되어서 발생된 부분이 통장에 입금될땐 답변 주신것 같이 분개하면 되리라 하는데 궁금한것은 일반사업자 일때

사용한 지로 미수금이 현재 법인사업체 통장으로 지로가 입금되었답니다. 즉 일반사업체일때 사용한 통장은 폐지하였고 새로 법인체 통장을 만들었거든요.이 통장으로 일반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지로 미수금이 입급되고 있어 답답하네요.

이때에 처리할수 있는 분개 방법 및 금액 처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몰라도 너무 몰라 죄송....
 
 
 
전문가 답변 2002-04-09 오후 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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