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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hgi***   2012-09-18 오후 5:2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5
중소벤처기업인데요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상환의무 금액은 장기미지급금등으로 계상해 놓으면 되잖아요...그런데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되어지면, 매출액의 3%정도 반환의무가 있어요..한도는 상환의무금액을 뺀 국고보조금 취득금액을 한도로요...이때 매출이 발생되어지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취득했을 당시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외감법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9 오전 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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