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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정리 답변 만족도
hanmac***   2012-09-18 오후 5:1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안녕하세요.

1.계약금액(2009년) : 20,000,000   부가세 : 2,000,000 = 22,000,000



2.선급금 (2009년): 8,000,000  부가세 : 800,000 = 8,800,000 을 받고 일을 하였습

  니다.



3.잔액 (2012년) : 12,000,000 부가세 ; 1,200,000 = 13,200,000

  장기공사로 진행하면서 민원과 여러가지조건으로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4.그런데 저희는 민원이 발생되어도 공사가 진행된부분이라서 공사진행률(2011년도)

  로 매출처리된 분분이 11,325,000원입니다



5.현재저희가 잔금처리로 받은금액이 7,000,0000  + 부가세700,000입니다.



6.민원부분이 공사규모가 줄어 들어 그부분은 공제처리하자고 하여 부가세포함하여

  7,7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7.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공사진행률로 잡혀있는 3,625,000원에 대

  하여 분개는 어케처리해야하나요  최종마무리잖아요.   정말죄송합니다 번거럽게해드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9-19 오전 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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