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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2-09-18 오후 4:4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하며 부가가치세대상은아니지만 소득세 신고시 일정수입에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농어민같은분들도 면세품목을 키우고 판매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왜안내고 소득세신고는 왜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9 오전 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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