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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일부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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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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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오후 4:19: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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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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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합니다.
문의내용 중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래내용은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A법인의 사업일부를 상품매출(도.소매) B법인이 양수하였습니다.
B법인의 대표자와 직원들은 A법인의 직원들이구요.
1.사업일부분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회계처리하는 날짜도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양도일 9월 20일 양도금액 44,000,000(부가세 포함)
차량 취득가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
비품 취득가 3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양도인
현 금 44,000,000 / 부가세예수금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차량) 15,000,000 / 차량운반구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비품) 10,000,000 비품 3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00
위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A법인의 사업중 일부분 상품매출(도소매)를 B법인을 설립하면서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A, B 법인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일자는 어떤 날자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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