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폐업일 이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부가세 신고 여부 답변 만족도
xh***   2012-09-18 오후 1:2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2
폐업일 : 2012년 8월 3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일 이후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9월 25일까지 해야하는데 이때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페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폐업일 이전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발급된 경우

* 공급시기 및 공급받는자를 잘못적어 발급한 경우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2.착오로 세금계산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3.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4.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위의 내용은 제 질문에 답변해주신것입니다.

하지만 업무를 보다보니 의문이 생겨 다시 질문합니다.



- 질문 -

e-세로에 들어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니 전화요금, 관리비 등 폐업일 이후에 발행한 것들도 합산이 되서 조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에 조회된 금액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e-세로에 나온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소명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19 오전 7:22: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