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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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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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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오후 12:53: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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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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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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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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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가 적용환율 결재했을때 환율을 매입율이라구하셨는데요,,
전신환매도율이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저희가 일본에 돈을 보내는거니깐,
보내실때 전신환으로 하는거같은데
확인부탁드려요
답변] 대내, 대외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입고되는 날까지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은행매입율을 적용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을 수입상품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입고일 이후 결제하는 경우에는 입고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상품 취득가액으로 처리한 다음 유산스에 의한 결제시 그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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