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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pys0***   2012-09-18 오전 10:0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저희사업장은 법인입니다.

법인 사업장이 건물 내부 인테리어 수리를 하면서

개인(임대사업장이 없는)의 창고를 빌려 집기비품외 보관해서 쓰고,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상대방이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된 일반 개인입니다.

금액이 3,000,0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용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용역으로 입력하고,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 물고

비용 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그사람의 소득으로 인건비 처리를 해야하는지?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9-19 오전 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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