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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무상지급하는 리프트이용권 구입비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rahe***   2003-11-24 오후 12:5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스키리조트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스키대여업자가

리조트회사에서 구입한 리프트이용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리프트구입비는 어떤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25 오전 1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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