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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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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4 오전 11:2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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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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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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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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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회사에서 납부하였을때,,
세금은 잡손실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소득세와 주민세를 당사에서 모두 납부하였다
세금과 공과 XXXX / 잡손실 XXXX
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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