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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답변 만족도
thwl***   2012-09-17 오후 5:5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혹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에 대해서 납부, 혹은 환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전환되는 과세기간 전(변경하기전 사업자유형) 확정신고시 재고품과 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고를 해줘야하나요?

해줘야 한다면 어떤서식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며, 변경후 과세사업자 유형에서는 어떤서식에 변경전 재고자산및 고정자산에 대하여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8 오전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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