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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 차량의 양도 양수 관련 회계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pj***   2012-09-17 오후 4:2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6


A법인의 사업일부를 상품매출(도.소매) B법인이 양수하였습니다.



B법인의 대표자와 직원들은 A법인의 직원들이구요.



1.사업일부분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회계처리하는 날짜도 알려주세요.)



2. A법인에서 직원이 타던 차량을 B법인명의로 이전했습니다.



   A법인에서 차량의 잔존가액이 5백정도라고 했는데 7.4일자로  차량등록세가 7십만원 나왔더군요. 그런데 과세표준이 14백만원이었습니다. B법인이 차량의 장부가액을 얼마로 해야하는지요? 과세표준이 무슨기준으로 나온건지..



아직 차량 양수도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 안한상태입니다.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 날자와 세금계산서 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8 오후 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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