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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사비용 답변 만족도
dkak***   2012-09-17 오후 2:1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안녕하세요~

회사 이사에 따른 이삿짐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아삿짐센터가 간이과세자여서 440,000원에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무통장입금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예외(특례적용대상)에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수용역을 공급받는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업태 : 운수업, 종목 : 이삿짐센타, 금액 440,000)

참고로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적격증빙수취인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18 오전 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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