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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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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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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오후 1:43: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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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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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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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내법인(A)을 두고, 일본(B)과 중국(C)에 각각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에 설립하였고, 일본은 2010년에 설립하여
2011년 결산시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있는 경우, 실무상 아는 점이 별로 없어서 몇가지 질문들 드립니다.
질문1. A와 B 와 C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B에는 A가 지분율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면 유의사항이 어떤점이 있는지요.
또한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결산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2. B는 최초 계약상에 명시된 금액을 A가 매달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된 금액은 현지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포함해서 기타 경비성인 듯 합니다.
다만, 계약된 금액만 송금하기 때문에 계약서 이외에 기타 다른 증빙들은 A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계정과목)를 알려주세요
또한 C는 매달 급여를 포함해서 중국현지 4대보험 회사부담금등 A에서 매달 송금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중요한건, 해외이체수수료 떄문에 우선 A의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A의 대표자 통장에서 중국현지 직원들의 중국 통장으로 다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해외 이체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혹시나 대표자 공금횡령으로 들어갈까봐 조심스러운점이 있는데,
중국 급여 대장하고 송금된 내역만 있으면 크게 문제 없는지요?
그리고 B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회계처리(계정과목)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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